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Epoxy acrylate resin ; Vinyl ester epoxy acrylate

품목번호3907.3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155 (시행일자: 2005-02-16)
품명Epoxy acrylate resin ; Vinyl ester epoxy acrylat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697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에폭시 수지와 아크릴산이나 기타 아크릴 화합물이 반응하여 에폭시기의 고리 열림 반응에 의해 생성된 에폭시 합성수지인 담황색 점조 액상의 에 폭시 아크릴레이트계 수지.

결정이유

본 품은 에폭시기의 고리 열림 반응에 의해 생성된 에폭시 합성수지인 에 폭시 아크릴레이트계 수지이므로 관세율표 제3907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907호의 해설에 따라HSK 3907.30-9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5-02-1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69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