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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hellinus linteus mycelia extract powder (Mesima Extract Powder)

품목번호1302.19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163 (시행일자: 2005-02-16)
품명Phellinus linteus mycelia extract powder (Mesima Extract Powder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7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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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상황버섯 균사체 추출물을 분말화한 갈색계 분말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 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 설서에는 “(A)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”로서 "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 (용 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)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 에 분류된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. ㅇ 제 1302호의 수액과 엑스는 일반적으로 많은 조제물품의 원재료가 되 며, 수액(Sap)이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화되어 있으며, 엑스 (Extract)는 액상뿐 아니라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 상으로 될 수도 있는 바 본품은 제 1302호에서 규정하는 수액과 엑스의 요 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 ㅇ 본품은 상황버섯 균사체 추출물을 분말화한 갈색계 분말로서 HS 관세 율표 해설서 제 13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1302.19-9099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2-1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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