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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Eye drape of nonwoven fabrics ;EYE DRAPE ;;;PR.CHINA

품목번호6307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170 (시행일자: 2005-02-16)
품명Eye drape of nonwoven fabrics ;EYE DRAPE ;;;PR.CHI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7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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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폴리프로필렌제 직사각형 형태의 부직포 제품으로 중심부에 타원형(5cm *7cm)의 2개의 구멍이 있으며, 한쪽은 이형지가 있는 접착성 필름이 부착되 어 있고,양쪽 구멍 옆에는 투명한 수지제 팩이 부착되어 있는 청색 부직포 쉬트를 접어서 소매포장한 것임(크기 : 40cm X 60cm) 용도 : 안과 수술시 사용되는 수술용 포

결정이유

-본 제품은 안과 수술시 수술부위를 제외한 부분의 감염 및 청결유지를 위 한 수술용 포로서 - 관세율표해서설 제6307호 (23)항에 외과병원등에서 수술중에 착용하는 섬 유제의 얼굴 마스크를 예시하고 있으며 - 본 품은 수술부위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이 없는 단순한 수술용 포 이므로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K6307.90-9000호에 분류함. (2005.2.15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
등록정보

2005-02-1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7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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