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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Digital Camera ; VPC-J4

품목번호8525.4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220 (시행일자: 2005-02-22)
품명Digital Camera ; VPC-J4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802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물품설명 - 전면에는 렌즈, 플래쉬 조절 센서, 플래쉬 등이 갖추어져 있고, 후면에 는 LCD뷰파인더, 셔터버턴, 메뉴 설정 버턴 등이 결합된 형태로, 광학식 뷰 파인더와 LCD뷰파인더가 함께 내장된 형태의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- 본 물품은 정지영상 및 동영상의 녹화기능이 있으며, 동영상의 녹화중 자 동으로 광학 줌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확대 녹화할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 본 물품 등은 광학식렌즈와 영상의 녹화를 위한 CCD소자를 갖추고 있으 며, 광학식 및 LCD형태의 뷰파인더가 내장되어 있고, 주로 정지화상 및 초 당30프레임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갖추고 있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9006호 의 사진기(photographic camera)의 형태 를 갖추고, 정지영상의 녹화를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살 펴보면 - 비연속적인 스트로보의 탑재 및 사용자의 적목감소 기능 등의 사용자 플 래쉬의 조정 기능 - 기계식 셔터 체택 및 사용자의 셔터스피드 조작으로, 감광성 매체에 광량 을 조정 기능 - 풍경, 아동, 접사, 석양, 새벽, 운동 등의 효과조정 기능 - 한장씩 또는 빠른 시간에 여러장의 정지영상을 기록하기 위한 연사 기능 등은 정지영상의 기록을 위한 기능임 ㅇ 또한 본 물품 등은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 (D)(2)에서 해설하고 있는 외부 텔레비전튜너를 이용하여,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 이 없으며, - 상기한 바와 같이 정지영상의 기록 기능에 중점이 맞추어진 물품으로, 비 데오카메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 으나, 동영상의 녹화기능이 제한적인 것으로 HSK8525.40-9000호의 디지털카 메라로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2-2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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