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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LCD 의료용 모니터 ; Image tile(3 Mega Pixel)

품목번호8471.60-2023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227 (시행일자: 2005-02-22)
품명LCD 의료용 모니터 ; Image tile(3 Mega Pixel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814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조 및 형태 - 세로형으로 2개 이상의 흑백 LCD모니터를 연결한 형태 ᄋ 기능 및 용도 - MRI, CT, X-ray를 통하여 획득된 영상을 컴퓨터에 전송하면 컴퓨터에 서 동 이미지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PCI슬롯에 장착된 고해상도용 특수 그래픽카드를 통하여 영상을 표시하는 LCD모니터 - 흑백 모니터로 환자의 이미지 정보를 표시 - X-Ray필름을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 세로형태로 설치

결정이유

ㅇ 본 품은 디지털스캐너 등을 통하여 획득된 영상을 컴퓨터에 전송하면 컴퓨터에서 동 이미지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PCI슬롯에 장착된 고해 상도용 특수 그래픽카드를 통하여 MRI, CT, X-ray 등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표시하는 의료용 LCD모니터 임 ㅇ 관세율표 제8471호 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호로서 제8471.60- 2023호에 출력장치로서 액정모니터가 분류됨 ㅇ 본 품이 장착되는 액정모니터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(CPU)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방송표준에 일치하는 영상컴포지트 신호를 재생할 수 없고,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작 된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PCI슬롯에 장착된 특수 그래픽 어답터(그래픽카 드)에 의하여 제어되므로 제84류 주5나에서 규정한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컴퓨터의 출력장치로서 액정모니터가 분류되는 HSK8471.60-2023호에 분류한다호에 분류한다

등록정보

2005-02-2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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