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aper coated with cosmetics ;Powdered oil blotting paper;;;JAPAN

품목번호3307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236 (시행일자: 2005-02-23)
품명Paper coated with cosmetics ;Powdered oil blotting paper;;;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778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황색의 종이 일면에 탈크,운모,실리카,산화티타늄,스코알렌,향등의 화장 품성분을 도포한 종이임(사이즈 : 10cm * 6cm, 40매) 용도 : 얼굴의 피지나 땀등을 제거기름종이임

결정이유

- 종이 일면에 주로 FACE POWDERS(분) 성분을 도포시킨 것으로 얼굴의 피지 나 땀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- 관세율표 제33류 주4의내용에 제3370호에서 "조제한 향료.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"라 함은 특히 향낭, 분향,향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, 콘텍트렌즈 또는 의안의 액,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, 펠트, 부직포 및 동물용 화장용품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-관세율표해설서 제4818호 에서 (b)향료 및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는 는 4818호에서 제외되어 33류에 분류되며 -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 (V)항 (3)의 내용에 가향한 종이와 화장품을 도포 한 종이를 예시하고 있어 - 본 물품은 얼굴의 피지나 땀등을 제거하며,화장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화장 품을 도포한 종이이므로 HSK3307.90-9000호에 분류함.(2005.2.22.품목분류 검토회의 결정)

등록정보

2005-02-2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778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