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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

Bridge ; P/O NO 6I-1458-0 ;;; R.KOREA

품목번호8409.99-2000
구분위원회결정사항
품목분류과-103268 (시행일자: 2005-03-02)
품명Bridge ; P/O NO 6I-1458-0 ;;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8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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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철·알미늄 합금봉을 Bridge 중량에 맞게 절단하여 열간단조공법에 의해 Bridge 모양으로 성형한 후, 트리밍·열처리·방청 등을 거친 미완성된 Bridge로 제시됨 -본 물품은 밀링·드릴·연마 등의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완성품 Bridge 로 제조된 후, 디젤자동차엔진에 사용 Rocker A...

결정이유

ㅇ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7류의 차량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-통칙2.(가) [해설] (II)에 반가공품(Blanks,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8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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