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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FAN HEAT SINK ; CPU Cooler ; CI5-9HDPA-0L

품목번호8414.5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373 (시행일자: 2005-03-05)
품명FAN HEAT SINK ; CPU Cooler ; CI5-9HDPA-0L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9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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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요소 ① HEAT SINK :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달 및 발산 ② FAN : HEAT SINK로 빼낸 열을 발산 ③ FAN COVER : FAN 고정 및 안전장치 ④ PUSH PIN : FAN HEAT SINK를 CPU에 장착시 고정 ㅇ 주요기능 및 용도 - 컴퓨터의 중앙연산처리장치(CPU)에서 발생하는 열을 발산시키는 기능 을 수행함

결정이유

ㅇ 본 품은 HEAT SINK와 FA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의 중앙연산처리 장치(CPU)에서 발생하는 열을 발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ㅇ 제16부 주 2 가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우선적으로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제8414호 는 팬(FAN)이 분류되는 호로서 동 해설서 제8414호 에 “이들 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기체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 록 설계되어 있다....(중략)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, 경사 또는 진동장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...(중략) 다른 기계와 함께 사 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는 기체압축기·기체펌프·팬·송풍기 등은 당해기계의 예비부분품에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”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HEAT SINK와 FAN이 일체로 구성되어 전체가 FAN의 기 능을 수행하므로 기타의 팬(FAN)이 분류되는 HSK 8414.59-9000에 분류한다

등록정보

2005-03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9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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