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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Whey preparation; Whey PLEX;USA

품목번호1901.90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387 (시행일자: 2005-03-08)
품명Whey preparation; Whey PLEX;US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9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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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딸기 향 및 밀크 맛을 내는 영양 보충용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으로서 유장농축단백질(단백질 80% 미만/건조물 기준)에 글루타민펩티 드, 향, 비트분말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분말상태의 것임.(2.27kg 포장)

결정이유

◦본건 물품은 HS 0404호에 분류되는 단백질 함량이 80%미만인 유장농축단 백질에 0401~0404호에 분류되지 않는 글루타민펩티드,향(flavor),비트분 말 등을 혼합한 유백색 분말 상태의 것으로서 딸기 향 및 밀크 맛이 나는 영양 보충용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임. ◦HS 04류 관세율표해설서 총설에 낙농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은 1901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, 단백질 함량이 80% 미만의 유장농축단백 질이 분류되는 HS 0404호 관세율표해설서에 “이 류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 는 기타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조제 식료품은 HS 1901호에 분류”토록 설명하고 있음. ◦아울러 HS 1901호에 “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 품”이 게기되어 있고, 동호 관세율표해설서 (Ⅲ)에 “이호의 조제품들은 천연 밀크 구성성분외에도 0401~0404호에 분류되지 않는 곡물의 분쇄물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0401호 내지 0404호의 물품과 구별할 수 있다”고 설명하고 있음. ◦따라서, 본건 물품은 0404호에 분류되는 유장농축단백질(단백질 함량 80%미만)을 기제로 0401호 내지 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글루타 민펩티드,향(flavor),비트분말 등이 혼합되어 조제된 식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 1901.90-2000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3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9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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