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Fish Preparation (Fish Snack ; Fisho, Soy Sauc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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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으깬 어육 주성분에 밀가루, 설탕, 간장, 소금 등으로 조제하여 구워서
폭 0.3cm 정도의 얇은 스트립상으로 절단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
(내용량 21g)
결정이유
ㅇ 본 품은 으깬 어육 주성분에 밀가루, 설탕, 간장, 소금 등으로 조제하 여 구워서 폭 0.3cm 정도의 얇은 스트립상으로 절단한 것을 수지제 봉지 에 소매포장(내용량 21g)한 것임. ㅇ 관세율표 제 16류 주 2의 규정에 의하면 소시지, 육, 설육, 피, 어류 나 갑각률, 연체동물,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16류에 해당하 는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관세율표 제 1604호에는 조 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됨.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로 HSK 1604.20- 9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