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TNN (Totally No Noise) Computer Case ; TNN500AF

품목번호8473.30-3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398 (시행일자: 2005-03-09)
품명TNN (Totally No Noise) Computer Case ; TNN500AF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927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400(L) ×285(W) × 607(H)mm 크기의 알루미늄 제의 Computer Case 로 컴퓨터 사용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Fan을 사용하 지 않는 CPU Cooler, VGA Cooler, HDD Cooler 등이 내장되어 있음. (CPU, VGA, HDD 등은 포함되지 않음) ㅇ 녹음실 및 방송국의 디지털 음향 편집용 워크스테이션, 홈 씨어터 등 무소음 컴퓨팅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컴퓨터 케이스임. (중 량 26kg)

결정이유

ㅇ 본품은 내부에 CPU Cooler, VGA Cooler, HDD Cooler 등을 내장한 400 (L) × 285(W) × 607(H)mm 크기의 알루미늄 제의 Computer Case임.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2(나)에 의하면 "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, 8431호, 8448호, 8466호, 8473호, 8503호, 8522호, 8529호 또는 8538호에 분류한 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. ㅇ 본 품은 알루미늄 제 케이스에 CPU Cooler, VGA Cooler, HDD Cooler 등을 내장한 물품으로 Mother Board, CPU, VGA 카드, HDD 등의 부품을 추 가로 장착하여 제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473.30-3000 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3-0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92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