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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마이크로폰 시스템 15종(P071H, P071B, P072H, P072B, P072HB, P074H, P074B, P075H, P075B, P075HB, P091B, P091H, P092H, P092B, P092HB)

품목번호8525.10-9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431 (시행일자: 2005-03-11)
품명무선마이크로폰 시스템 15종(P071H, P071B, P072H, P072B, P072HB, P074H, P074B, P075H, P075B, P075HB, P091B, P091H, P092H, P092B, P092HB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9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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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무선 마이크로폰과 무선 수신기가 함께 제시된 물품 ① 무선 수신기기 1대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1채널 수신기(R71D, R74D, R91D)와 2대 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2채널 수신기(R72D, R75D, R92D)로서 UHF 700Mhz/ UHF 900Mhz대의 주파수를 이용하며, 수신기와 주파수가 동일하게 제조된 HAND-HELD type 무선마이크로폰 또는 BELT-PACK type 무선마이크로 폰으로부터 전송된 음성전기신호를 외부 앰프에 유선으로 전송하는 기기임 ②무선 마이크로폰 UHF 700Mhz/ UHF 900Mhz대역을 사용하는 2가지 type의 무선 마이크로폰 으로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로 송신함

결정이유

ο 본 건 물품은 UHF 700Mhz/ UHF 900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마 이크로폰과 무선수신기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무선마이크로폰으로부터 송신된 음성신호를 수신기가 수신하여 앰프 등 외부기기로 내보내는 기능 을 수행하는 물품이며, 제품 설계시 두 기기간의 주파수를 동일 주파수로 고정시켜 pair로 제조된 물품임 ο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『하나의 기계(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 을 포함한다)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(따로 분리되 어 있거나 배관·전동장치·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.』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 ο 본 건 물품은 무선마이크로폰, 무선수신기로 구성된 물품으로 무선마이 크로폰은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무선수신기로 전송하고, 수신기 는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전송된 무선음성신호를 수신하여 앰프 등의 기기 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, 전체적인 기능은 공연장 등의 장소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케이블 없이 무선마이크를 통하여 음성신호를 전 송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Functional Unit로 보아 라디오 방송용 과 텔레비젼 방송용의 것을 제외한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.10-9010 호에 분류한다

등록정보

2005-03-1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9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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