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Explosion Bonded Clad Tubesheet etc(폭발용접식 이종금속 합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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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상·하부 상이한 재질의 금속 제품이 서로 면대면으로 폭발 용접방법에 의
해 접합되어 열교환기의 튜브시트와 같은 특정한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
록 사용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두께 및 크기의 판형 또는 원형의 형태를 갖
춘 물품임. 상부의 제품은 압연제의 스테인레스, 하이 니켈, 티타늄, 동합
금제가 있으며 하부의 제품은 단조품으로서 steel제이며, 함량비는 하부
제품이 80~90%이고 상부 제품은 10~20%임.
결정이유
ㅇ제시된 제품 카다록에 보면 본건 물품은 “규격에 맞는 1차 제품 재료준 비→Grinding 작업→폭발용접→재료의 종류 또는 형상에 따라 열처리 등 을 거친 제품”으로서 “열교환기나 컨덴서 등을 위한 용기 자체 또는 튜 브시트(tube sheet)로서 화공약품 용기,반응조(reactor), 열교환기 등에 사용”된다고 설명되어 있음. ◦관세율표 15부 주 7 및 총설(B)에 “2종 이상의 비금속을 재료로 한 복 합물(composite article)의 분류에 대하여는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 른 금속보다 가장 많은 금속의 물품으로 분류된다.”고 규정하고 있고, 철 과 강은 동일한 금속으로 간주하고, 합금은 그 합금이 분류되는 해당 비금 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“고 규정하고 있다. ◦본건 물품은 상·하부 상이한 비금속(base metal) 재료를 폭발 용접방법 에 의해 접합시킨 복합물로서 상기한 15부 주 7 및 총설(B)에 의해 함유 량이 중량비로 가장 많은 금속의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, 본건 물품 은 하부의 철강 단조물 함량비가 80~90%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함량비에 따 라 철강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. ㅇ그러나, 본건 물품은 상부는 평판압연제품이고 하부는 철강 단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한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두께 및 크기의 판 형 또는 원형으로 제조한 물품이므로 72류의 평판압연제품 또는 반제품으 로 분류할 수 없다. ㅇ따라서, 본건 물품은 폭발용접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철강제품으로서 72류 또는 73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할 수 없고, 열교환기나 컨덴서 등을 위한 용기 몸체 또는 튜브시트(tube sheet)로서 화공약품 용기(chemical vessel),반응조(reactor), 열교환기 등에 바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칙1 의 규정에 의거 7326.90-9000호에 분류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