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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Unicure System ; ODF용 자외선 조사장치 ; UVX

품목번호8543.89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460 (시행일자: 2005-03-16)
품명Unicure System ; ODF용 자외선 조사장치 ; UVX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9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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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LCD를 제조하는 Cell공정에서 Glass에 액정주입 후 액정이 흘러나오지 못하 도록 별도의 장치에서 도포된 Seal제(UV경화성 수지)를 자외선(330~440㎚) 을 이용하여 경화시키기 위한 장치임

결정이유

ㅇ 제8543호 에는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- 동호 해설서(11)에서 “일반공업자외선조사기기”를 동호에 포함되는 물 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, ㅇ 본 물품은 별도의 장치에서 도포된 Seal제(UV경화성 수지)를 경화시키 기 위하여 자외선을 조사하는 장비로, - 동 장비의 고유한 기능은 자외선을 조사하는 것이며, 그 결과로서 경화 가 이루어지는 것임. - 따라서, 동 해설서에 예시된 “일반공업자외선조사기기”에 해당하는 물 품이므로 HSK8543.89-9090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3-1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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