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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Food preparation; Vitamin C-500

품목번호2106.90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510 (시행일자: 2005-03-22)
품명Food preparation; Vitamin C-50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9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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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비타민C(69.75%) 주성분에 로즈힙분말,기장분말,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이 혼합,조제된 분말을 캡슐화하여 플라스틱용기에 소매용 포장한 것(100캡 슐/1통)

결정이유

본품은 상기 구성성분이 혼합,조제된 건강기능식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 (16)항 "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"의 내용 및 동 해설서 제 3004호의 제외규정 “더우기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타민류나 무기염 을 함유하고 있는 식이보조제는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된다 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호에서 제외된다(일반적으로 2106호 또는 제22 류에 분류).”에 의거 HSK 2106.90-9099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5-03-2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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