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Sensor Element(SP4130A, SP4140A, SP4230D, MPX5999D, MPX4250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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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 Map Sensor 또는 FTP 센서 등 자동차에 장착되는 압력감지용 센서에
주로 사용되어 압력 감지부 역할을 하는 sensor element로 IC, 리드 프레
임, diaphragm 및 원형 플라스틱 하우징 등으로 이루어진 물품임. (폭
1.4cm, 길이 2.5cm, 높이 5mm)
ㅇ SENSOR의 PRESSURE PORT를 통해 SENSOR ELEMENT부가 압력을 감지하며,
압력 감지부(Die)는 압력에 대한 피에조 엘리멘트의 저항변화를 mV로 출력
함.
ㅇ SENSOR ELEMENT의 증폭부는 이 mV를 증폭시켜 압력에 따른 출력전압을
내보내며, 이 출력값은 자동차의 ECU로 전달됨.
결정이유
ㅇ Map Sensor 또는 FTP 센서 등 자동차에 장착되는 압력감지용 센서에 주 로 사용되어 압력 감지부 역할을 하는 sensor element로 IC, 리드 프레 임, diaphragm 및 원형 플라스틱 하우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기체의 유량 변동에 따른 압력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고, 이 때 발생된 미세 전기신호는 신호처리부에서 증폭되어 출력신호를 ECU(전자제어장치)로 전 송하는 역할을 수행함. ㅇ 본품은 IC와 리드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, 관세율표 제 8542호 의 모노리딕 IC에 분류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, 본품에는 IC와 리 드 프레임 이외에 실제 압력감지부에 해당하는 die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, die의 경우 IC와는 별도의 제조공정에 의하여 IC와 결합되는 부분으 로 본품을 제 8542호에 분류할 수 없음. ㅇ 관세율표 제9026호 에는 “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, 수위, 압력, 운동에 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”가 분류되며, 동 호 해설서 에는 “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·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·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.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하는 요소(예 : 부론돈관·다이아프램·밸로우·반도체)를 갖춘 것이 다.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장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” 라고 해설하 고 있음 ㅇ 제9032호 해설서에는 (Ⅱ)“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(A) 측정장치 (B) 전기조절장치 (C) 점화장치·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되며 제90류 주7(b)의 의미에 속하는 자동조절기는 상기(A), (B), (C)에 기술된 장치 로 구성된다(단일실재물 또는 이류의 주3에 따른 functional unit가 함께 조립되는 여부 불문) 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분류한다. (1) 전기식 측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제9025호 · 제9026호 또는 제 9030호 에 분류된다.....”라고 해설하고 있음 - 즉 (A)(B)(C)장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만 제9032호 에 분류하고 (A)(B)(C)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 (A)측정장치는 제9026호 에 분류됨 ㅇ 제90류 주2와 관련하여 주2(a)(특게호 우선 원칙)가 주2(b)보다 우선 적용 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비록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와 IC, 하우징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불완전한 압력계로 볼 수 있으며 측정검사하는 압력계의 본 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, 2(a) 및 6 에 의거 완성품인 압력계로 보아 HSK9026.20-1900호에 분류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