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Articles of paper : MEMBRAIN WAD ;;;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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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- 본 품은 판지에 폴리에틸렌 30㎛, 알루미늄 7㎛,폴리에틸렌 25㎛, 글라신
지 순으로 적층한 것을 원형으로 절단한 쉬트(두께 : 약0.9mm, 지름 약
7cm)상 물품임
용도 : 커피병 마개의 실링용(두껑 안쪽)
결정이유
- 본 품은 판지에 폴리에틸렌, 알루미늄박, 폴리에틸렌, 글라신지 순으로 적층한 두께 약 0.9mm, 지름 약 7cm로 절단한 쉬트상 물품으로서 - 관세율표 제4823호 에는 기타의 지, 판지,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 유의 웨브(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)가 분류되며, - 관세율표 해설서 제4823호 (A)항의 해설내용에 의해 " 이 류의 전호까지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은 지와 판지로 직사각형(정사 각형 포함)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"이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어 본 품은 특정 크기로 절단한 기타의 판지 제품으로 HSK4823.90-9090호에 분류함 (2005.3.24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