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Tea Preparations ;현미녹차;;;PR.CHI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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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- 본 품은 파쇄 건조한 녹차잎과 볶은 현미가 혼합된 것임(포장단위 21 Kg)
(신청인 제시 : 녹차70%, 현미30%)
용 도 : 음용
결정이유
- 본 품은 녹차와 현미의 조제품(소분하여 Tea bag포장함)으로 관세율표 제 2101호 호의 내용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(4)항의 해설내용에 의해 차 를 기제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2101.20-9000호에 분류함(2005.3.24, 품 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