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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amera Dock 6000

품목번호8504.40-3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678 (시행일자: 2005-04-02)
품명Camera Dock 600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1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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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카메라 보관·충전·파일전송용 받침대로 15cm × 3.85cm × 12cm 크기의 Dock와 5V AC 어댑터가 함께 제시됨. ㅇ 카메라와의 연결 장치, 충전·전원표시 램프, 전송 버튼, 어댑터 및 USB 케이블 연결단자 등으 로 구성되어 있음. ㅇ 카메라와 연결된 상태에서 카메라에 저장된 이미지(파일)를 카메라 도크의 버튼을 눌러 자동자료처리기계(ADP)에 전송하거나 카메라의 배터 리 충전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함.리기계(ADP)에 전송하거나 카메라의 배터 리 충전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함.

결정이유

ㅇ 본품은 디지털 카메라의 배터리 충전 및 카메라에 저장된 파일을 자 동자료처리기계로 전송하기 위한 Dock와 도크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어 댑터(5V AC)로 이루어져 있음. ㅇ 본품은 크게 카메라 배터리의 충전과 카메라에 저장된 파일을 자동자 료처리기계로 전송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물품으로 충전기 는 관세율표 8504호의 기능이고, 데이터 교류는 8544호의 기능임. ㅇ 데이터 교류(파일 전송) 기능의 경우 본 카메라 도크가 없더라도 디 지털 카메라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USB 포트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품의 주기능은 배터리 충전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. ㅇ 따라서 기타의 배터리 충전기로 보아 HSK 8504.40-3090호에 분류한 다.

등록정보

2005-04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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