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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토너 카트리지(NPG-21, Black Toner)

품목번호8473.3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682 (시행일자: 2005-04-02)
품명토너 카트리지(NPG-21, Black Toner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1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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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플라스틱제의 카트리지 통 안에 토너가 채워져 있고 토너를 효과적으 로 섞고 드럼에 배출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축과 날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Moving Part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음. ㅇ 기능 및 용도 : 자동자료 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사용되는 레이저 컬 러 프린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 프린터 내부에 장착, 회전하는 축과 날개에 의해 현상부에 일정액의 토너를 공급함.

결정이유

ㅇ 본품은 기계적인 요소인 축과 날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잉크 또는 잉크 저장을 위한 카트리지로 볼수 없으므로 제32류 또는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(나)에는 "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 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8409, 8431, 8448, 8466, 8473, 8503, 8522, 8529, 8538호에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8473호에는 제 8469호 내지 제 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, 8473.30호에는 제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. ㅇ 따라서 본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사용되는 레이저 프린 터(8471.60호에 분류)에 장착되어 회전하는 축과 날개에 의해 프린터의 드 럼에 일정액의 토너를 공급함으로써 인쇄를 수행하도록 해주는 프린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제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 및 통칙 6에 의거 HSK8473.30-9000호에 분류한다.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4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1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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