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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①Electrical beauty appliances(전기식 미용기기), ②Ultrasonic Spot Cleaner(초음파얼룩제거기)

품목번호8543.89-102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736 (시행일자: 2005-04-07)
품명①Electrical beauty appliances(전기식 미용기기), ②Ultrasonic Spot Cleaner(초음파얼룩제거기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1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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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①Electrical beauty appliances(전기식 미용기기) ㅇ 구성요소 - 스위치부 : 맛사지 부위(얼굴, 몸통상체, 몸통하체)를 선택 - 맛사지부 : 맛사지를 하는 금속부 - 케이스 : 손잡이가 달린 가방형태 ㅇ 기능 및 용도 - 전원스위치를 누른 후 맛사지를 하고자 하는 부위...

결정이유

ㅇ ① 물품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미용기기로 안마를 위한 수동식이나 동력 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의 맛사지기가 아니므로 제9019호에 분 류할 수 없고 -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하여 근육이완 및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활성화시 켜 세포의 대사작용을 촉진함으로써 피부의 상태를 개선하는 미용기기이므 로 통칙1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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