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Crushing Machine ; BARMAC CRUSHER B9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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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ᄋ 기능 및 용도
- 주로 돌(rock), 콘크리트 등 광물성 재료를 파쇄하여 골재와 모래를 만
드는 용도로 사용
- 적용분야 : 골재와 모래, 공업용광물, 금속광물, 폐기물재활용
- 주로 채석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재활용을 위한 용도로 사용
ᄋ 작동방식
- 호퍼내에서 로터의 회전에 의한 파쇄 (수직형회전식 파쇄기)
ㅇ 주요사양
- 투입재료 최대크기 : 66mm - 로터크기 : 840/990mm
- 설치동력 : 370-600kw - 로터회전속도범위 : 1000 to 1800
- 처리량 : 260-1580TPH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8474호 의 용어에 “선별기·기계식 체·분리기·세척기·파 쇄기·분쇄기·혼합기·반죽기(고상·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·석·광 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)”라고 규정하고 있고 - 동 해설서 제8474호 에 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.(Ⅰ)주로 천 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(어스컬러를 포함한다)·점토석·광석·광물성 연료·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(일반적으로 본 표 제5부의 생산품)의 처리(선별·체질·분리·세정·파쇄·분쇄·혼합 또 는 반죽)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..... (B) (1)수직형 회전식 파쇄기 : 본 질적으로 이 기계는 원추형의 회전체가 그 내부에서 회전(때로는 편심운동 을 함께한다)하는 용기로 형성된다. 재료는 원추회전체와 용기의 벽과의 사 이에서 파쇄된다. ”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 사용되고 주로 광물성 물질의 처리에 사용되는 기계라는 점에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474호 의 범주에 해당 하는 기계이므로 기타의 파쇄기가 분류되는 HSK 8474.20-9000호에 분류한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