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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

품목번호9031.80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740 (시행일자: 2005-04-07)
품명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1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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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요소 - Movable touch-stimulator unit - Framed metal mesh - Two-compartment enclosure - Microprocessor controlled electronic unit ㅇ 용도 및 사용방법 - 실험용쥐의 발에 capsacin이라는 신경손상을 일으키는 약물을 주사하 여 동통을 일으킨후 실험용 쥐를 아크릴제 통속에 가두고 거울로 보며 touch-stimulator unit상의 쇠막대로 쥐 발바닥을 자극하여 쥐가 발을 올 릴때까지의 쇠막대에 걸린 힘(g)과 걸린 시간을 기록 - 신경치료 약물을 주사한후 다시 touch-stimulator unit상의 쇠막대로 쥐 발바닥을 자극하여 쥐가 발을 올릴때까지의 쇠막대에 걸린 힘과 걸린 시간을 기록하여 주사전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약물의 치료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

결정이유

ㅇ 본 물품은 신경치료약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기로, 측정요소는 실험용 쥐의 발을 쇠막대로 눌러 이때 발에 걸린 힘(g)과 쇠막대의 접촉시 간 2가지로 - 쇠막대에 걸린 힘과 접촉시간은 각각 제9031호 와 제9029호 에 분류될 수 있는 요소임. ㅇ 즉, 관세율표 제9029호 에는 “속도계와 회전속도계, 적산회전계·생산 량계·택시미터·주행거리계·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”가 분류되며 - 동해설서 (A) 적산용계기에서 “(6) 단시간적인 간격 측정용기기 : 시 계형의 무브먼트를 갖추지 아니한 측정기기(91류에서 제외된다.) ...”를 예시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9031호 에는 “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(이 류의 다 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”가 분류되며 - 동해설서 (Ⅰ)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서 “(30) 로우드 셀(load cells) : 힘(중량을 포함한다)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변환 시켜 준다. 이때의 전압의 변화량은 보통 측정기·제어기 또는 계량기 등 에 의하여 탐지되며 필요한 단위로 나타난다.”라고 해설하고 있음. ㅇ 따라서, 본 물품은 제90류의 다른 특정호에 분류될 수 없는 측정용기 기로 통칙 1 및 6에 의거 기타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로 HSK9031.80- 9099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4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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