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Cargo Manifold Pressure Monitoring System

품목번호9026.20-11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741 (시행일자: 2005-04-07)
품명Cargo Manifold Pressure Monitoring Syste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163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요소 - Pressure sensor - Pressure indicator(option) ㅇ 기능 및 용도 - 오일 등을 육상에서 배로 싣거나 배에서 육상으로 하역할 때 선박의 각 탱크별 파이프라인에 얼마의 압력이 걸리는지를 측정·지시하는 장치로 - 설치위치에 따라 on-deck형인 8000-san모델과 파이프속에 담그는 D- Series가 있음 - 지시계(옵션사항)는 indicator panel이나 alarm monitoring system일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26호 에는 “액체 또는 기체의 .. 압력 ...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”가 분류되며 - 동해설서 (Ⅲ)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에 서 “압력계(例 : manometers) :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 이다. 이들 압력계는 기압계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반하여, 압력계 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 압계와는 구별된다. 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. (4) 전기식압력계 : 전기적현상(例 : 저항·전기용량)의 변화 또는 초 음파를 이용하는 것.”라고 해설하고 있음. ㅇ 따라서, 본 물품은 선박내 파이프라인에 걸리는 압력을 측정하는 물품 으로 통칙1에 의거 기타 일반형의 압력계가 분류되는 HSK9026.20-1190호 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4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16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