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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분배작업을 위한 물류지원시스템(DPS : Digital Picking System) 중 ①표시기(Picking Indicator)

품목번호8531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743 (시행일자: 2005-04-08)
품명ㅇ분배작업을 위한 물류지원시스템(DPS : Digital Picking System) 중 ①표시기(Picking Indicator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1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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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① 표시기(Picking Indicator) ㅇ모델 : KOP-U Series 내부 사진 ㅇ규격 : 160 X 40 X 26mm ㅇ구성요소별 기능 - PCB : RS485CR방식 통신, 수량 표시, LED Lamp 점등, 스위치 입력, ID Setting - Case : PCB 보호

결정이유

ㅇ 본 품은 DPS(물류분배지원시스템)에서 중계기로부터 주문수량 데이터 를 수신받아 필요 수량을 표시하고 lamp를 점등하는 장치로서, ㅇ 8531호는 “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”가 규정되어 있으 며, 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①전기적으로 작동되고 ②음향 또는 시각용 이며 ③신호용에 해당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신호(signalling)는 특정한 종 류의 정보 - 즉,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가 이에 해당되고 ㅇ 8531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.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 (벨, 버저, 경적 등)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(램프, 플랩, 조명숫 자 등)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(예 : 도어벨) 혹은 자동식(예 : 도난경 보기)의 여하를 불문한다”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발광다이오드가 부착된 숫자 표시기로서 규격에 따라 형태 및 구조가 다르나 주요기능은 발광다이오드에 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 선으로 변환시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호 및 8531호의 규정에 의거 현행 관세율표상 발광다이오드가 결합된 표시 반의 세번인 8531.20-0000호에 분류됨

등록정보

2005-04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1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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