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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Glass fiber tent pole

품목번호7019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751 (시행일자: 2005-04-08)
품명Glass fiber tent pol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1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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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Glass fiber roving 65%에 열경화성 폴리에스터 수지 등을 함침하여 인발 공정을 통해 튜브 형상으로 제조한 흑색 Tent pole(외경 8.5mm, 내경 4mm, 길이 6.9~12.7m)로서 절연봉 및 기타 농자재 등의 용도로 사용됨.

결정이유

◦HS 7019호는 “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”이 분류되며, 동호 관세율표해 설서에 “ 이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 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 제품이 포함된다”고 설명하고 있음. ◦본건 물품은 유리섬유를 주성분으로 열경화성 폴리에스터 수지 등을 함 침하여 인발공정을 통해 튜브 형상으로 제조한 물품으로서 유리섬유 제품 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 에 의거 HSK 7019.90-9000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4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1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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