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Garlic, chille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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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다진 마늘에 소량의 소금을 가미하여 냉장한 것
결정이유
본 품은 상기 구성성분의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 (이류의 채 소에는 원상의 것, 얇게 썬 것,잘게 썬 것, 조각으로 된 것, 펄프상태의 것,부스러진 것,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) 및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 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-10조"염수등으로 일시 저정처리한 채소의 분류기 준"(관세청고시 제2001-26호,2001.06.14)에 의거 HSK 0703.20-1000호에 분 류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