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Chestnut preparations
이미지
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껍질을 제거하고 분쇄하여 익힌 밤을 설탕등으로 저장처리한 담갈색계 페
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: 370g)
결정이유
껍질을 제거하고 분쇄하여 익힌밤을 설탕등으로 저장처리한 담갈색계 페이 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: 370g)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에서 "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 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.견과류 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여부 불문)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"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밤 조제품으로 보아 특게된 HSK2008.19-1000호에 분 류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