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otato,chilled and peeled

품목번호0701.9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801 (시행일자: 2005-04-12)
품명Potato,chilled and peele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220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감자의 껍질을 벗겨 산화방지 처리 후 물기를 빼서 진공포장해 냉장한 것

결정이유

○ HS 07류에는 “식용의 채소,뿌리 및 괴경”이 분류되며, HS 07류 관세 율표해설서 총설에 HS 07류에 분류되는 물품의 유형을 “첫째, 신선·냉장 ·냉동(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)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(탈수,증발 또는 냉동 건조 포함)시킨 채소로서, 둘 째,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류의 채소에 는 원상의 것, 얇게 썬 것, 잘게 썬 것, 조각으로 된 것, 펄프 상태의 것, 부스러진 것, 탈피(peeled)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.”고 설명하고 있으며, 아울러, 이 류의 채소에는 “밀폐 용기에 넣은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”고 부연설명하고 있다. ○ 본건 물품은 감자를 세척하여 껍질을 제거하고, 산화방지 처리 후 물 기를 빼서 진공 포장하여 냉장한 물품으로서 HS 07류에서 허용되는 가공공 정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 0701.90-0000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4-1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22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