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SWING HINGE : 지름 10mm, 360°회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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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360도 회전 핸드폰의 LCD 판넬 부분과 KEY 부분의 연결부분에 부착되
는 힌지로서 자유롭게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핸드폰 크기나 형태에 따
라 부착됨
결정이유
ㅇ본 물품은 폴더형 핸드폰의 LCD 판넬 부분과 KEY 부분의 연결부분에 부 착되어 핸드폰 개폐시 조작감을 향상시키고, 또한 LCD 판넬 부분을 360도 까지 회전시켜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폰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SWING HINGE로서 ㅇ 먼저 본 물품이 핸드폰의 부품 세번인 85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면 관세율표 제16부 주1 차에서는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을 제16부 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8302호에 본 물품과 동일 품명인 “경첩 (Hinges)”이 특게되어 있어 8302호에 본 물품이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 면 ㅇ8302호에서 “이 호에는 주로 가구·도어·창·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 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(부착구)이 포함된다. 이러한 범용성 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 다(예 :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). 다만, 창틀ㆍ회전의자 등의 회 전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 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.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.(A) 각종의 힌 지”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철강제의 SHAFT에 마찰방지를 위한 WASHER 및 SPRING, 문 의 개폐 방향을 조정하는 플라스틱제 CAM을 삽입하여 PIN으로 조립된 물품 으로 비록 핸드폰에 전용되도록 설계·제작되었다 하나, 관세율표 제 16 부 주1 ‘사’의 제외 규정 및 제8302호 관세율표해설서의 설명에 의 거 8529호에 분류할 수 없고 ㅇ다만, 본 물품은 경첩(hinges) 기능 이외에 LCD 판넬 부분을 360도 회 전시키는 회전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본 물품의 주기능은 스프링의 탄성력 을 응용하여 folder type의 keypad에 있어서 본체부와 개폐부를 연결, 개 폐하는 기능을 갖는 물품이므로 ㅇ 본 물품은 호의 용어에 특게된 경첩의 기능을 하는 HINGES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8302.10-0000호에 분류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