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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품명 : OLED MODULE Ver.03 ㅇ 모델 : UG-9663GMACF03

품목번호8531.8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811 (시행일자: 2005-04-13)
품명ㅇ 품명 : OLED MODULE Ver.03 ㅇ 모델 : UG-9663GMACF03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2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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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가. 사양 및 구조 □ Display사양 ㅇ 표시모드 : Passive Matrix, ㅇ 표현색상 : 청색, 녹색, 오랜지색 ㅇ 화소 수 : 96(W)×63(H), ㅇ 팬널크기 : 27.60×21.50×1.80(mm) ㅇ 화면크기 : 20.119×13.42(mm), ㅇ Pixel Pitch : 0.21×0.21(mm) ㅇ Pixel Size : 0.169×0.19(mm), ㅇ 무게 : 2.0(g) □ 구조 및 형태 : 별첨 나. 메카니즘 ㅇ 전원이 공급되면 전자(-)가 음극에서 발생하여 Electron Transfer Layer를 거쳐 발광층(Emitting Layer)으로 이동하고, 반대쪽에서는 Holes (+;전자가 이탈된 상태)가 양극에서 발생하여 Holes Transfer Layer를 거 쳐 발광층으로 이동 ㅇ 유기물의 발광층에서 전자와 Holes의 융합으로 에너지가 높은 수준의 여기(勵起 : 원자나 분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상 태에 있으나 외부로부터 적당한 자극을 받으면 일정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의 상태로 변화하는 일)를 발생하여 이것이 에너지가 낮은 수 준으로 떨어질 때 빛을 발생시킴 ㅇ 발광층을 형성하는 유기물에 따라 빛의 색상은 다양하며, 모든 색상 은 각각의 유기물 발광(오랜지색, 녹색, 청색)에 따라 표현되며, 단순한 화소의 개폐 기능을 갖는 LCD와 달리 OLED는 자기발광 유기물을 이용함

결정이유

ㅇ 본건 물품은 MP3 Player에 장착되어 기기의 작동상태 등 제한된 정보 즉, 신호를 이용자에게 표출하는 유기물 발광단자 모듈(Organic light- emitting device)임 ㅇ 본건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, 관세율표 제8531호 의 규정(전기식 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)과 관세율표해설서 제8531호 의 규정(이 호 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)에 따라 본건 물품은 제8531호 의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되며, - 또한, "액정표시단자(LCD)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(LED)”가 아닌 제3 의 매체물인 유기물 발광단자(OEL)의 표시반에 해당되므로, ㅇ 본건 물품은 기타의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의 품목번호인 HSK8531.80- 0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4-1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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