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Peanut oil,refined;;;ARGENTN품목번호1508.90-1000구분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과-103827 (시행일자: 2005-04-14)품명Peanut oil,refined;;;ARGENTN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품목분류과-103827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-본 물품은 정제된 낙화생유의 황갈색 투명 액상임결정이유-본 물품은 정제한 낙화생유로서 관세율표 제1508호의 용어에 의해 정제 된 낙화생유가 분류되는 HSK1508.90-1000호에 분류함(2005.4.13.품목분류검 토회의 결정))등록정보2005-04-14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품목분류과-103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