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협의회결정사항

Melsmon capsule;

품목번호2106.90-9090
구분협의회결정사항
품목분류과-103842 (시행일자: 2005-04-14)
품명Melsmon capsule;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206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플라센타 분말(50%),유당(31.7%),비타민 C(13.9%)와 송수피 엑스, 유화제 로 구성된 갈색 분말이 캡슐에 담겨져 10정씩 블리스터 포장된 물품으로 서 종이상자에 “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 기능성 식품 및 피로회복과 영양 보충에 매우 효과가 있는 물품”으로 인쇄되어있 고, ...

결정이유

○ 본건 물품은 플라센타분말(50%),유당(31.7%),비타민 C(13.9%)와 송수 피 엑스, 유화제로 구성된 갈색 분말이 캡슐에 담겨져 10정씩 블리스터 포 장된 물품으로서 종이상자에 “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 닌 건강 기능성 식품”으로 인쇄되어있고, 표기사항에 “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항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20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