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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결정사항

TAPE ; Light Guide Label, LJ02-01146A

품목번호3919.90-0000
구분협의회결정사항
품목분류과-103842 (시행일자: 2005-04-14)
품명TAPE ; Light Guide Label, LJ02-01146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1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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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조 및 형태 - 스틸색상(실버)이 인쇄된 PET Tape와 알루미늄 Tape가 적층된 Sheet 를 폭이 1~3mm 정도의 오메가(Ω)형상으로 절단하여 양면에 투명한 이형필 름을 부착한 물품임 - 스틸색상이 인쇄된 부분의 Removal Tape는 절단된 모양을 정확히 유 지한 상태로 핸드폰 키버튼 주위에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“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 합”에서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플라스틱제의 판·쉬트 등으로서 금속박·지·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이 플라 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하고 있 는 바 ㅇ 본물품은 PET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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