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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ump Room Temp. Alarm and Monitoring System

품목번호8531.1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895 (시행일자: 2005-04-19)
품명Pump Room Temp. Alarm and Monitoring Syste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2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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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요소 - 온도센서부 - Monitoring and Alarm Panel ㅇ 기능 및 용도 - 선박의 펌프룸에 설치된 펌프의 축에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온도를 모니 터링하여 일정온도이상 과열시 경보를 울려줌 - 펌프의 가동온도를 감지하여 과열로 인한 화재나 폭발을 사전에 방지하 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31호 에는 “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”가 분류 되며 - 동해설서에서 “ .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 기가 포함된다.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(벨· 버저·경적 등)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(램프, 플랩, 조명수자 등)이든 불문하며, ... ”라고 하고 있으며 - 도난경보기·화재경보기·가스경보기 및 화재검출기 등을 설명하며 이 들 기기는 검출부와 신호부(벨·버저·가시식의 표시기등)의 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. ㅇ 따라서, 본 물품은 선박의 펌프룸내의 펌프의 가동온도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온도센서와 이러한 온도에 대한 신호를 받아 일정 온도이 상 과열시 경보를 울려주는 패널로 이루어진 기타 신호용기기 이므로 HSK8531.10-9000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4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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