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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eanut preparations;;PEANUT MIX;;;PR.CHINA

품목번호2008.11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907 (시행일자: 2005-04-21)
품명Peanut preparations;;PEANUT MIX;;;PR.CHI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2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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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본 품은 분쇄한 볶은 땅콩70%, 옥수수가루20%,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페이스트상 - 용도 : 제과, 제빵용

결정이유

- 본 품은 분쇄한 볶은 땅콩70%, 옥수수가루20%,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의 내 용에 의거 "이 호의 물품에 기타 물질이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.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 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"는 규정에 의해 HSK2008.11-9000호에 분류함 (2005.4.21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 결정)

등록정보

2005-04-2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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