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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hrimp prepration; CHIMAKI IN COCONU

품목번호1605.2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924 (시행일자: 2005-04-26)
품명Shrimp prepration; CHIMAKI IN COCONU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2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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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찐 찹쌀에 새우(약14.7%), 가리비(약9.1%), 갑오징어(약3.6%), 콩, 당근, 버섯, 죽순, 조미료 등으로 혼합·조제하여 육면체로 성형한 후 대나무잎 으로 싸 냉동하여 비닐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40g/6pcs/pack

결정이유

찐 찹쌀에 새우(약14.7%), 가리비(약9.1%), 갑오징어(약3.6%), 콩, 당근, 버섯, 죽순, 조미료 등으로 혼합·조제하여 육면체로 성형한 후 대나무잎 으로 싸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6류 주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 품은 소시지, 육(肉), 설육(屑肉), 피, 어류나 갑각류, 연체동물 ,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,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 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. 및 동해설서 제16류 총설 내용중 “이 호에는 소시지, 육, 설육(屑肉), 피, 어류 또는 갑각류,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과 채소, 스파게티, 소 스 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, 이들 조제식료품은 소시 지, 육, 설육(屑肉), 피, 어류 또는 갑각류,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 물, 또는 이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%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”에 의거 HSK 1605.20-909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4-2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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