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Beverage of fruit juice ; Blueberry Drink

품목번호2202.90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928 (시행일자: 2005-04-26)
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; Blueberry Drink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294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물 62%, 블루베리과즙(25%), 블루베리농축과즙(5배농축, 4%), 설탕 (6.7%), 액상과당(0.6%), 양주(1.1%), 메이플시럽(0.4%), 구연산(0.17%), 블루베리향(0.03%)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자색불투명 액상(알코올함량 0.27%)을 유리병 소매포장한 것(Net 350㎖) 용 도 : 음료

결정이유

본품은 물 62%, 블루베리(25%), 블루베리과즙(5배농축, 4%), 설탕(6.7%), 액상과당(0.6%), 양주(1.1%), 메이플시럽(0.4%), 구연산(0.17%), 블루베리 향(0.03%)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자색불투명 액상(알코올함량 0.27%)을 유리 병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22류 류주3 , 동관세율표 제2202호 의 용 어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(B)항의 내용에 의거 HSK 2202.90-2000호 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5-04-2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29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