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Digital Stiffness Tester(4171DS2N)

품목번호9024.8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937 (시행일자: 2005-04-27)
품명Digital Stiffness Tester(4171DS2N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304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종이나 필름 등의 재료의 유연성(또는 구부림에 대한 저항의 정도)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로, 재료가 일정한 위치만큼 구부러질 때 가해지는 힘(무게)의 단위로 재료의 유연성을 표시함. ㅇ 테스트할 재료를 고정스키는 클램프, 클램프를 좌우로 움직이는 샤프 트 형태의 Arm, 재료의 움직임에 따라 재료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기 위 한 추, 측정결과(무게 단위)를 표시하는 LCD 표시반 등으로 이루어져 있 음. ㅇ 측정방법 - 클램프에 시험재료를 물리고 재료를 추 위로 움직이면서 재료의 구부러 짐에 따른 추의 움직임에 따라 추에 작용하는 힘(무게)을 표시 - 좌우로 번갈아 이동하며 양쪽 방향에서 모두 테스트

결정이유

ㅇ 본품은 종이나 필름 등의 재료의 유연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로, 재 료가 일정한 위치만큼 구부러질 때 가해지는 힘(무게)의 단위로 재료의 유 연성을 표시함. ㅇ 관세율표 제 9024호에는 금속·목재·콘크리트·섬유 및 직물·지 또 는 판지·피혁 등 각종 재료의 경도·탄성·항장력 또는 기계적 성질을 시 험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, 이 호의 기기는 일반적으로 공장 또는 연구실에서 제품의 검사에 사용되거나 작업 현장 또는 창고 등에서 인도상 품의 검사에도 사용됨. ㅇ 본품은 종이, 필름 등 Sheet상 재료의 유연성(또는 구부림에 대한 저항 의 정도)을 재료의 유연성은 관세율표 제 9024호의 기계적 성질 (Mechanical Property)에 해당함. ㅇ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재료의 시험용 기기로 보아 HSK 9024.80-9090호 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4-2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30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