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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Embroidery article;;;R.KOREA

품목번호6307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956 (시행일자: 2005-04-28)
품명Embroidery article;;;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2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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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성분 및 성상 폴리에스테르제 튜울 기포 하단을 꽃 문양 자수가공(Rayon 또는 Polyester)하고 거치상으로 재단한 주황색 자수포 ㅇ 용도 : 여성내의 제조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1부주 7에 "이 부에서 "제품으로 된 것"이라 함은....... ..가.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" 라고 규정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"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,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."라고 해설하고 있 음 - 또한 "(ll)제56류 내지 제63류"의 그룹에 "제50류 내지 제55류에서 분류 되지 않는 특정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의 섬유제품을 분류한다."라 고 해설하면서 - "제품으로 된 것" 이라 함은 "부주 7의 규정에 의거 "(1)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. 예를 들면,직물의 변을 거치 상으로 재단된 것도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류주 1에 "제 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 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 " 제6301호 내지 제6307호 (제1절)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등 방직용 섬유직물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 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 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 의 용어에 섬유제품으로서 "기타의 물품"을 규정하면 서 -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 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(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)로 만든 제품 을 분류한다." - "제11부 주7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 부 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폴리에스테르제 튜울 기포 하단을 꽃 문양 자수가공하 고 거치상으로 재단한 섬유제품이므로 HSK6307.90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4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2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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