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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olyester woven fabric, textured;Dyed fabrics JQD;SN5501;;JAPAN

품목번호5407.52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959 (시행일자: 2005-04-28)
품명Polyester woven fabric, textured;Dyed fabrics JQD;SN5501;;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3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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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(100%) 필라멘트사로 직조·염색(남색)한 평직물 로 의류원단으로 사용됨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11부 소호주1에 "염색한 직물"이라 함은 "원단상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표백이외의 단일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이외의 착색 가공한 것(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)" - "평직물" 이라 함은 "직물의 조직은 각각의 위사가 연속된 경사의 상하 를 교차하여 지나가며 각각의 경사가 연속된 위사의 상하를 교차하며 지나 가는 직물을 말한다." 라고 각각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"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(인조섬유 등),반제품(사 및 직물류 등)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 품이 분류된다."라고 해설하고 있고 또한 "(l) 제50류 내지 제55류" 의 범주에서 "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 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것... 이 분류된다." "제50류에서 제55류까지에 분류되는 직물은 방직용 섬유사, 조사, 54류의 모노필라멘트,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..을 경사 및 위사직기상에서 교 착시키므로 제직한 것이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"이 류에는 인조필라멘트와 동 필라멘 트로 만든 사 및 직물을 분류..한다."라고 해설하면서 ㅇ 관세율표 제5407호 의 용어에 "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"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K5407.52-0000호에 "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 이 전중량 전100분의 85이상"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으로서 "염색한 것"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(100%) 필라멘트사로 직조·염색 한 의류원단용 직물이므로 HSK5407.52-0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4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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