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Digital Audio Player ; m:robe MR-500i

품목번호8525.4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975 (시행일자: 2005-05-04)
품명Digital Audio Player ; m:robe MR-500i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352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외관(본체) 및 구성품 - 전면에는 카메라렌즈와 후래쉬, 후면에는 3.7인치 LCD, 윗면에는 파 워/Hold 스위치, 옆면에는 리모컨/헤드폰 잭, 밑면에는 크래들/PC 연결잭 이 각각 배치되어 있음 - 본체의 크기는 109mm(W)×73mm(H)×21mm(T)이며, 중량은 약 210그램 - 헤드폰, AC어댑터, 소프트웨어(CD-ROM), 유선리모컨, 전원코드, 매뉴 얼, Cradle, AV케이블, USB케이블, Carrying pouch, 보증서 등이 본체와 함께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- 20GB의 HDD에 5,000곡의 음악(WMA, MP3)과 20,000장의 사진을 저장 할 수 있으며, 외장HDD로도 사용가능 - 1/4인치 MOS로 최대 122만 화소(1280×960)의 정지화상 촬영(조리개 ·셔터스피드설정, ISO감도 설정 등 촬영모드 설정기능은 없음) - 26만컬러(640×480도트)의 3.7인치 TFT 컬러 액정화면으로 사진, 가 사 등을 볼 수 있으며, 액정화면을 터치하여 메뉴선택(터치스크린) - 충전식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3시간 정도 충전하여 약 8시간 연속 오 디오 재생가능 - 음악/사진 소프트웨어인 “m:trip”으로 음악/사진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, 음악·사진·리믹스를 TV에서도 감상 가능

결정이유

ㅇ 본 물품은 헤드폰, AC어댑터, 소프트웨어(CD-ROM), 유선리모컨, 전원 코드, 매뉴얼(Quick Start Guide 포함), Cradle, AV케이블, USB케이블, Carrying pouch, 보증서 등이 본체와 함께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있고 - 본체에는 전면에 카메라렌즈와 후랫쉬, 뒷면에 터치스크린으로 사용 되는 3.7인치의 TFT LCD가 부착되어 있고, 옆면과 상하에는 스위치와 연결 잭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- 음성기록 및 재생(MP3, WMA), 디지털 정지화상 촬영, 음악트랙과 사 진을 결합하여 함께 재생하는 리믹스기능을 가지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(나)에서 규정한 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”에 해당하고, 주로 음성기록 및 재생과 디지 털정지화상을 녹화하는 다기능기기임 -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3(나)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본 물품의 본질 적인 특정이 무엇인지 또는 관세율표 제16부의 주3.에 “····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 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,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 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, 본 물품의 주기능이 무 엇인지를 살펴보면 - 기억매체인 HDD가 재생할 음성데이터나 촬영한 디지털정지화상을 저 장할 매체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고, 함께 제공된 “m:trip” 소프트웨어 도 음성데이터와 사진데이터 모두를 본 물품으로 전송하기 위한 것이며, 전송된 음악데이터만 재생가능하고 촬영모드 설정이 불가능하여 각 기능 별 사양이 대등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, HS 제8520호 의 음성(MP3, WMA)기록 ·재생기능과 제8525호 의 디지털정지화상의 녹화기능중 본 물품의 주기능 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(Ⅵ)에서는 부주3에 대하여, “····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(다)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····”고 해설하고 있으므 로 -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(다)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인 HSK 8525.40-9000호에 분류 한다.

등록정보

2005-05-0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35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