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호흡기용 마스크 ; 13101

품목번호9019.2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987 (시행일자: 2005-05-04)
품명호흡기용 마스크 ; 13101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350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주요기능 및 용도 - 호흡이 곤란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마스크

결정이유

ㅇ 본 품은 호흡이 곤란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마스크임 ㅇ 관세율표 제9019.20소호에 산소흡입기가 분류되며, 동 해설서 제9019호 에 “이러한 장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(B)산소흡입기 : 산소 또는 산 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, 혹은 투명 한 플라스틱제 텐트를 환자용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에 산소 를 공급하는 것이다”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20호 에는 비행사·잠수부·등산가 또는 소방사가 사용하는 류의 호흡기가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품과 같이 환자가 사용하는 호흡기는 제9020호 의 호흡용기기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 에 “에어로졸치료기:폐장·피부·이비인후· 부인과 등의 질환의 치료에 있어 각종 약액을 연무상으로 투여하는 장 치.....각종 부속품(마스크 및 코·입·부인병 등의 노즐)”을 포함시킨 캐 비넷으로 되어 있다”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산소흡입기를 구성하는 물품들 중에서 환자가 산소흡 입을 용이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마스크이므로 산소흡입기의 부속품으로 보 아 HSK 9019.20-9000에 분류한다

등록정보

2005-05-0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35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