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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ugar confectionery;;;GERMANY

품목번호1704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4001 (시행일자: 2005-05-04)
품명Sugar confectionery;;;GERMANY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3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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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성분 및 성상 설탕(39%), 귀리분(17%), 코코아버터(17%), 전지분유(17%), 밀가루(8%), 유화제, 딸기분, 향, 색소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귀리와 밀가루를 반죽하 여 팽창한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설탕등으로 완전 도포한 분홍색 Slab상의 것(크기: 10mm내외) ㅇ 용도 : 스낵류 등 (제시자료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류 총설에 "이 류에는...설탕과자가 분류된다."라 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704호 의 용어에 "설탕과자"를 규정하면서 -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, 고체 또는 반고 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 자,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설탕(39%), 귀리분(17%), 코코아버터(17%), 전지분유 (17%), 밀가루(8%), 유화제, 딸기분, 향, 색소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귀 리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팽창한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설탕등으로 완 전 도포한 설탕과자이므로 HSK1704.90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5-0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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