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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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 잘게 썬 볏짚을 가축의 기호성과 사료가치를 증가하기 위해서 가성소
다로 처리하고, 150도 이상의 증기로 가열처리후 직경 10mm내외의 펠렛으
로 성형한 사료용의 것것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3류주 1에 " 제2309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 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" 라고 규정하고 있고,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3류 총설에 "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 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"가 분류되고 "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 용"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"이 류에서 "펠리트"라 함은 직접 압착하거나 또는 전중량 비로 3%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의 당밀, 전분성분 등과 같은 결합제의 첨가에 의 하여 덩어리로 만든 물품을 의미한다."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의 용어에 "사료용 조제품"을 규정하고 있고 - 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 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.(예:식물성 재료 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,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 경 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)" "이 호의 동물사육용 조제품은 펠리트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잘게 썬 볏짚을 가축의 기호성과 사료가치를 증가 하기 위해서 가성소다로 처리하고, 150도 이상의 증기로 가열처리한 펠렛 상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K2309.90-9000호에 분류함이상의 증기로 가열처리한 펠렛 상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K2309.90-9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