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Sugar
이미지
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당도 99.5˚(건조상태 기준) 이상인 미갈색 결정성 입상의 설탕을 수지제봉
지에 소매포장(1kg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에서 “제1701.11호 및 제1701.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편광도수 99.5°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 ㅇ 본품은 당도가 99.5˚이상인 설탕이므로 HSK 1701.99-0000호에 분류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