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Sugar

품목번호1701.9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4028 (시행일자: 2005-05-07)
품명Suga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371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당도 99.5˚(건조상태 기준) 이상인 미갈색 결정성 입상의 설탕을 수지제봉 지에 소매포장(1kg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에서 “제1701.11호 및 제1701.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편광도수 99.5°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 ㅇ 본품은 당도가 99.5˚이상인 설탕이므로 HSK 1701.99-0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5-05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371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