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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Laminated polypropylene film;CANDY OUTER PACK;①butterscotch, ② fifty50;;R.KOREA

품목번호3920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4029 (시행일자: 2005-05-07)
품명Laminated polypropylene film;CANDY OUTER PACK;①butterscotch, ② fifty50;;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3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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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성분 및 성상 ① 인쇄된 폴리프로필렌필름(두께25㎛)과 흰색 폴리프로필렌필름(두께30 ㎛)이 적층된 필름상(27cm×19cm)으로 사탕그림, 광고문구, 영양성분 등 이 주황색 계열의 칼라로 인쇄되어 있음. ② 인쇄된 폴리프로필렌필름(두께25㎛)과 흰색 폴리프로필렌필름(두께30 ㎛)이 적층된 필름상(27cm×19cm)으로 과일그림, 광고문구, 영양성분 등 이 붉은색 계열의 칼라로 인쇄되어 있음 ㅇ 용도 : 사탕포장용(제시자료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9류주 10에 " 제3920호 에서 "판, 쉬트, 필름, 박 및 스트 립"이라 함은 판, 쉬트, 필름, 박,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 록(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으로서, 절단하 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"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."라고 해설하면서 체에 대한 약어> 중 "PP ; 폴리프로필렌"을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3920호 에 "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(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 타 재료로 보강, 적층 ,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)"을 규정하면서 -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 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 라스틱제의 판, 쉬트, 필름, 박 및 스트립(기타재료로 보강, 적층,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을 분류한다." "착색, 인쇄..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 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"라고 해설하고 있고 - "이 류 주10에 따라 "판, 쉬트 필름, 박 및 스트립"에는 판, 쉬트, 필 름, 박, 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[프린트 기타의 표면가 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]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으 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."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또한 HSK3920.20-0000호에 프로필렌 중합체의 것으로서 기타 필름을 분 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적층된 폴리프로필렌 필름상에 사탕,과일그림과 광 고문구 및 영양성분등이 인쇄된 사탕포장용 물품이므로 HSK3920.20-0000호 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5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3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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