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Polypropylene film,Laminated;Outer wrapper for triplemint chewing gum;;;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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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 성분 및 성상
OPP film 에 상품명 등을 인쇄하여 알루미늄 포일,종이 등으로 적층 보강
하여 코팅한 [전체 두께:100㎛,OPP film:20㎛,Al foil:7㎛,Paper:33
㎛,LDPE+EVA 35㎛],[규격:92mm(W)X73mm(c/o)X1000M Roll] 물품
ㅇ 용도 : 껌포장지(제시자료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9류주 10에 " 제3921호 에서 "판, 쉬트, 필름, 박 및 스트 립"이라 함은 판, 쉬트, 필름, 박,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 록(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으로서, 절단하 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"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."라고 해설하면서 체에 대한 약어>중 "PP; 폴리프로필렌"을 예시하고 있고 "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"에 대해 "단일작업 또는 연속 된 작업으로 얻어진,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"물품으로서 "(b)플라스틱제의 판, 쉬트 등으로서 금속박, 지, 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 의 층으로 분리된 것, (c)지로 보강한 적층플라스틱 쉬팅 및 지 또는 판지 의 층에 플라스틱층을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" 등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1호 의 용어에 "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"을 규정하고 있 고 - 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제3918호 , 제3919호 , 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 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, 쉬트, 필름, 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 다.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루라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, 적층, 지지 또 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OPP film 에 상품명 등을 인쇄하여 알루미늄 포일, 종이 등으로 적층 보강하여 코팅한 물품이므로 HSK3921.90-2000호에 분류 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