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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olypropylene film;COLD SEAL FILM;;;R.KOREA

품목번호3920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4046 (시행일자: 2005-05-10)
품명Polypropylene film;COLD SEAL FILM;;;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3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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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성분 및 성상 무색투명한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일면을 상표명 등의 각종 무늬로 인쇄한 것임(두께 0.03mm, 폭 68mm) ㅇ 용도 : Candy 내포장지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9류주 10에 " 제3920호 에서 "판, 쉬트, 필름, 박 및 스트 립"이라 함은 판, 쉬트, 필름, 박,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 록(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으로서, 절단하 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"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."라고 해설하면서 "중합체에 대 한 약어"중 "PP; 폴리프로필렌"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의 용어에 "플라스틱제의 기타의 필름(넌-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, 적층,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)"를 규정하고 있고 - 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 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, 쉬트, 필름, 박 및 스트립(기타재료로 보강, 적층, 지 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을 분류한다." - "착색, 인쇄, 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호에서 말하 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" 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름상에 상표명 등이 인돼되어진 물품이므로 제3920 호에 분류됨 ㅇ 또한 HSK3920.20-0000호에 기타의 필름으로서 "프로필렌중합체의 것"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일면을 상표명 등의 각종 무늬로 인쇄한 폴리프로필 렌 필름이므로 HSK3920.20-0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5-1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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