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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Emulsified fish oil;DHA-K1;;JAPAN

품목번호1517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4051 (시행일자: 2005-05-10)
품명Emulsified fish oil;DHA-K1;;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23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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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Refined fish oil containing DHA(33%: Tuna DHA oil) 50%, Glycerol 26.45%, Deionized water 14%, Glycerol esters of fatty acids 5.5%, Sucrose ester of fatty acid 2%, Vege...

결정이유

본품은 정제어유, 글리세롤, 물 ,유화제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 율표해설서 제1517호에 동·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517.90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5-1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2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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